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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질문. (주)00의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정관에 있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가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세법상 법인에서 인정되는 손금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① 근속연수 1년당 5배수, 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000만원 ③ 근속연수 30년 퇴직금 30억원 답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융상품만 가입하고 규정을 정비 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로 보아 임원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문제도 모두 감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즉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원.. 더보기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질문. 저는 비영리단체인 00단체의 임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이 CEO플랜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높아지는 것이라 들었는데 대놓고 저도 CEO플랜이 대상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임원의 범위와 세법상 임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CEO플랜을 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경.. 더보기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질문. CEO플랜이란 탈세인가요? 아님 적법한 절세전략인가요? 인터넷에서 CEO플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을 해 주신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 CEO플랜의 절차와 세법상으로 문제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EO플랜의 세법상 문제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기준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면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에 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변경을 할 경우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면 탈세로 볼 수 없습니다. 1. CEO플랜 (1) 개요 CEO플랜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① 법인 정관에 임.. 더보기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당사는 반도체 장비 검사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 계획도 없고 상장에 대한 준비도 안되어 있지만 인근에 우리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회사의 비상장 주식가격이 그 회사의 주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가방법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요?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평가기관의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은 이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업체와 비교를 해보셨군요? 맞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때 유사 상장법인 주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보기
[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질문, (주)가나의 대표이사 입니다. 제 앞으로 현재 지분은 40%, 아내 앞으로 20%, 기타 임원앞으로 40% 입니다. 그렇기에 최대주주의 범주에 포함 될 것 같은데 2012년까지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몰기간이 끝나면 할증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최대주주의 범위와 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최대주주의 정의와 과점주주와의 틀린점, 그리고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기간은 2012년 까지이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 더보기
[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세무사님께서 문득 저희 회사 가치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8천원 정도 안하겠느냐고 대답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10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높은 가격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생각보다 높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이해가 안가셨군요. 당연하신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생각 안하십니다.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회사의.. 더보기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질문.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며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군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경우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1) 의의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하고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 더보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질문. 법인 설립할때 누님의 이름으로 40% 지분을 차명으로 등록해놓았습니다. 이제는 가업을 자녀에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누님의 지분은 원래 대표이사인 저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내고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 줄수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할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경쓰게 되네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명의신탁해지와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 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 더보기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질문. 1998년 말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님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제 명의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세금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 법인설립일은 1998년 12월 1일이며 제앞으로 60%, 누님앞으로 40%를 나누었으며 역면가는 10,000원이면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였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누님 명의로 신탁을 하셨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주식을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더보기
[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OO상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때 과점주주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절히 임원들과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제가 49%, 사촌형님, 이사가 31%, 20%의 지분을 서류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회사도 어느정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당부분 오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척과 임원들 앞으로 해 놓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가져 올 수 있을 까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의 과점주주가 되실까봐 걱정되셔서 명의 신탁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