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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질문. (주)00의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정관에 있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가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세법상 법인에서 인정되는 손금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① 근속연수 1년당 5배수, 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000만원 ③ 근속연수 30년 퇴직금 30억원

 

답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융상품만 가입하고 규정을 정비 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로 보아 임원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문제도 모두 감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즉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직전에 만들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대표이사님께 지급하고 퇴직소득르로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행위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속연수 1년당 월 평균 급여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다가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직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만을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평성성에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2. 임원퇴직금의 한도

위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며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4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을 한도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며 차액은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소득=퇴직전 1년 총급여(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된 상여금제외)*1/10*근속연수

위의 산식에 의하면 퇴직금은 7.2억원(2,000만원*12*1/10*30년)으로 산정됩니다. 회사는 30억원을 퇴직금르로 지급하였으므로 22.8억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 즉 특별상여로 보아 법인세와 통합소득세의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상여) 22.8억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지금 직시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상품가입만 하시고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법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