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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질문. 창업자이신 대표이사님께서 퇴직을 하시려 합니다. 젊음을 다 바치신 회사이기에 애정도 각별하십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대표님께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CEO플랜은 과거에 제정을 했었고 대표님의 공로에 맞춰서 7배수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7배수, 이사 3배수, 감사 1배수 이런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발전에 기여도가 높으신 창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임원분들과 차별되는 높은 지급률을 적용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훗날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급에 관계없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직급별 지급기준

(1)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의 차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직급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직위에 누가 재직을 하던  동일 직귀에 재직하는 경우 동일한 직급별 지급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대표이사 나대표에게만 국한하는 식으로 규정된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① 대표이사 : 재직연수 1년당 평균임금 3개월분은 세법상 인정되지만

② 대표이사 나대표 :  재직연수 1년당 평균임금의 3개월분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는 높은 배율을 적용하고 다른 임원에게는 낮은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인정됩니다.(조심2008부420, 2008.9.16) 즉 회사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창업주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정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시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회사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때 무난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통일규정

  모든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3개월분

② 차등규정

  대표이사 :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3개월분

  이사 :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2개월분

  감사 :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1.5개월분

(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의 통일

임원의 직급에 관계없이 지급률을 통일할 수도 있고 다소간의 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3배수분을 한도로 하여 정하고 모든 임원의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이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급별로 지급률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근속연수별 퇴직금 지급기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근속연수기준으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① 근속연수 1년~5년 : 근속연수1년당 평균임금 1.5개월분

② 근속연수 5년~10년 : 근속연수1년당 평균임금 2개월분

③ 근속연수 10년~15년 : 근속연수1년당 평균임금 2.5개월분

④ 근속연수 15년~      : 근속연수1년당 평균임금 3개월분

 

 

이와 같이 직급별, 근속연수별 퇴직금 지급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