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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질문. 저는 비영리단체인 00단체의 임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이 CEO플랜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높아지는 것이라 들었는데 대놓고 저도 CEO플랜이 대상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임원의 범위와 세법상 임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CEO플랜을 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규정을 등기임원 중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

(1) 퇴직금의 지급

개인기업의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의 배우자나 자녀도 개인기업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업의 대표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2) 법인전환 후 퇴직금의 지급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법인 설립후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이 해당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임원

(1) 퇴직금의 지급

비영리법인의 임원도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갓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에는 주주총회라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문서화해야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같은 비영리법인을 관할하는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 CEO플랜의 적용

비영리법인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문서화 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면 됩니다.(국심2005중178, 2005.9.22)

 

3. 영리법인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1) 등기임원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와 감사로 등기된자를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며 등기기임원도 동 지급규정을 적용한다는 언급이 없는 한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은 등기임원에 한합니다.

(2) 비등기임원

비등기임원은 법률상 이사가 이나고 일반 사원의 신분입니다. 다만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는 받습니다. 이사회에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등기임원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보수 한도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등기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비등기 임원은 직원에 준하여 급여와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임원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

(1) 상장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중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임원을상근임원이라 하며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임원을 비상근임원이라합니다. 비상장김원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방법인의 경우에는 비상장임원인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이사회참석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정에서는 사외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무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사외이사를 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무에 일반적으로 두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배우자나 친인척을 등기임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입원이라 할 지라도 비상근임원에 해당되어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임원이기는 하나 비상근인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처리를 하여 급여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 조사에서 인지되는 경우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부당한 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