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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질문. 젊음을 다 바쳐온 회사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하는 연도에 퇴직금을 일시에 비용처리를 한다면 당기손익에서 손실이 나서 비상장주식의 주식 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설정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답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퇴직하는 연도에 주식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맞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당기.. 더보기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질문. 올해초에 퇴직보험을 가입하려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퇴직보험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일반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세금적으로 혜택이 있나요? 퇴직연금이 강제사항은 아닌것 같던데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1년이상 근무자의 급여*5%와 퇴직금추계액의 25%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5%씩 한도가 축소 되어 2016년부터는 손금한도가 "0"이 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