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질문. 1998년 말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님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제 명의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세금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 법인설립일은 1998년 12월 1일이며 제앞으로 60%, 누님앞으로 40%를 나누었으며 역면가는 10,000원이면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였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누님 명의로 신탁을 하셨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주식을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