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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질문. 1998년 말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님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제 명의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세금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 법인설립일은 1998년 12월 1일이며 제앞으로 60%, 누님앞으로 40%를 나누었으며 역면가는 10,000원이면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였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누님 명의로 신탁을 하셨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주식을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1) 누님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이므로 당해 주식을 대표이사 본인의 명의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해지" 절차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에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실제 주주명의로 원상회복한다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일 누님이 명의신탁해지에 동의하시지 않는 다면 소송을 통해여 명의신탁을 해지 하실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약정에 의하여 누님의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 1998년 12월에 대표이사가 누님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과 같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45조의 2)

증여재산가액          40,000,000원(10,000주*40%*10,000원)

최대주주할증평가액  4,000,000원

증여공제액          (-)5,000,000원

과세표준               39,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3,900,000원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78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0,000원

증여세 등 합계        5,070,000원

(3) 상속세 과세문제

대표이사님 본인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대하여 거액의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신탁의 해지는 타인명의의 주식을 본인명의로 환원하는 것일 뿐 미래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까지 감소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유의사항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은 1998년 12월 이므로 2012년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하여 하는 경우에도 명의 신탁 시점의 세법규정이 적용되어야합니다.

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지분율에 따라 상증법 제 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액(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일정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4항)

나. 할증평가규정의 변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주식의 상속, 증여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됩니다.

① 1998. 4. 1부터 1999. 12. 31까지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없이 10%

② 2000.1. 1부터 2002. 12. 31까지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지분율 50% 이하 20%, 지분율 50% 초과 30%

③ 2003.1. 1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하여 규정된 위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규정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적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1조)

라. 증여공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무신고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바. 가산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1998년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증법 제78조 부칙 1996.12.30 법률 제5193호)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결정한 과세표준-신고한 과세표준)/결정한 과세표준 *2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10%

사. 증여세 대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 대상이므로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제4조 제4항) 하지만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되므로 1998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수탁자인 누님이 납부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