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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OO상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때 과점주주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절히 임원들과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제가 49%, 사촌형님, 이사가 31%, 20%의 지분을 서류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회사도 어느정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당부분 오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척과 임원들 앞으로 해 놓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가져 올 수 있을 까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의 과점주주가 되실까봐 걱정되셔서 명의 신탁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명의 신탁을 해놓으신 대표이사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명의신탁은 추후 명의신탁을 받으신 주주가 사망의 이유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진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겪으실 것입니다. 명의 신탁은 빠른 시간안에 제자리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과점주주란

(1)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지 및 자녀

④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표이사님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모두 특수관계자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2) 과점주주의 책임

법인을 운영하다가 잘못하여 사망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법인이 진 빚 모두를 평생 개인이 갚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에 해당되어도 법인의 빚 중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법인이 체납한 세금만 해당됩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가. 의의

상법상 주주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유한책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 개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기령 제 39주, 지방령 제22조)

나. 과점주주의 책임한도

과점주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체납세액에 개인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지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의 ① 및 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의 예

(1) 주주구성의 원칙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망한 경우 법인의 채무 전부를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법인설립시 직원이나 친구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피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회사가 급성장을 하여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되찾아 올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친쳑명의로 한 경우 父 기준으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시므로 대표이사는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어 최악의 주주구성을 선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문의 하신 대로 친척명의를 빌려 주주구성을 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 지분구성에 따른 과세문제도 여쭈어 보셨습니다.

가. 지분구성의 예 (대표이사님 49%, 친척형님 31%, 직원 20%)

과점주주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처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본인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명의환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통해 지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나. 지분구성의 예 (대표이사 100%)

본인이 100%로 주주구성을 한 경우 법인이 망하면 대표이사 본인은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법인차입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관계 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성장한 경우 지분을 찾아와야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장차 후에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할 경우 증여나 상속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분 분산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분 이전은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다. 지분구성 (대표이사 40%, 모 30%, 장남 30%)

가족명의로 함께 주주구성을 한 경우 법인이 망하면 각자 지분ㅂ별로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남이 대표이사인 父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2차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인차입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관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법인이 성장한 경우에는 설립시 액면가액으로 지분분산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녀에게 가업승곙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액이 대폭 감소하므로 법인 설립시 가장 바람직한 주주구성에 해당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직접 출자할 여역이 안되는 어린 자녀명의로 주주구성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자녀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는 자금흐름을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현금 1500만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이름의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② 1500만원을 법인설립시 임의로 만들어지는 자본금 통장에 자녀 이름으로 입금을 합니다.

③ 현금증여  받으신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세무소에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아버님의 통장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주주명부에는 자녀 지분 30%로 등재되어 있어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세법상 자녀의 주식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행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