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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CEO플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질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왜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답변1.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인기업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합니다.

법인기업은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낸 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을설립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일,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1) 책임의 차이

개인기업의 소유주는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무한채무를 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와 대표는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이 원칙이나 유일한 예외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법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해야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세율의 차이

가.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3억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초과         38%        23,900,000원  (2012.1.1 개정)

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22%      420,000,000원  (2012.1.1 개정)

(3) 사업주 본인의 급여

개인기업체는 본인의 급여를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나 법인은 법인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익잉여금의 사용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추가적인 세금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통장화 됩니다 ^^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할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를 고려하며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의 세금부담이 조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개인기업

가. 장점 : 소규모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편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 이사회,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과 같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나의 회사입니다.

나. 단점 : 개인사업의 소유주는 사업상 부채에 대하여 법인과 달리 무한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즉 나만의 기업이다 보니 모든책임에 대해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다 실패하여 부채, 즉 빚을 졌을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측면에서도 최고 세율인 38%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보다 높아 법인에서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 기업의 세금부담이 큼을 알수 있습니다.

(6) 법인기업

반대로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 장점 : 법인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영리법인을 법인기업으로 봅니다.

영리법인은 다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구성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치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법인의 사업상 부채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여 법인이 빚을 진 경우 주주는 원칙적으로 개인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 개인이 법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경우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님께서 법인 대출시 관행적으로 주거래은행에 개인보증을 잡히셨을때 법인이 대출금이나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대표이사님의 개인 재산과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하는 현실적인 우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유한책임이 아닌 일부 무한책임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앞에서 설명드린 개인사업체의 세율과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개인사업의 경부보다 적어서 유리합니다.

나. 단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잉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을 실시해야하는데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또 과세됩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자금을 적절한 배당절차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