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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질문.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며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군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경우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1) 의의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하고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 더보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질문. 법인 설립할때 누님의 이름으로 40% 지분을 차명으로 등록해놓았습니다. 이제는 가업을 자녀에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누님의 지분은 원래 대표이사인 저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내고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 줄수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할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경쓰게 되네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명의신탁해지와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 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