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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질문.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며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군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경우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1) 의의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하고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 설립일 1998.12.1
② 보유지분 내역 : 대표이사 60%, 대표이사의 친구 40%
③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④ 발행주식수 : 10,000주
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 200,000원

(2) 매매가액의 결정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므로 8억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인 8억원인 주식을 2억원에 매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됩니다. 자녀는 주식매입자금 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하는데 만일 소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자녀에서 2억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표이사님의 자녀와 명의 신탁자이신 대표이사님의 친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1억원 *40%)

과세표준    160,000,000원

세율                        *10%( 중소기업이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님)

산출세액      16,000,000원

지방소득세     1,600,000원

합계            17,600,000원

(4)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추정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양수자 별로 각각 산정합니다.(재산-845, 2009.11.24)

증여추정액 = 시가 - 양수가액 - 3억원

상증법상 평가액이 8억원인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 혼자 2억원에 양수한 경우 특수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두 자녀가 각각 1억원에 1/2씩 매수하면 각각 3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0"이 됩니다.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 매매하면 증여세가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혼자 2억원을 매수하는 경우

3억원 = 8억원 - 2억원 - 3억원

② 2명이 각각 1억원씩 나누어서 매수하는 경우

0 = 4억원 - 1억원 - 3억원

0 = 4억원 - 1억원 - 3억원

따라서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물론 이와 같이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저가매수한 거래를 문제없이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식양수대금 2억원을 양도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친구분은 그 대금의 사용내역을 1~2년 뒤 당해 거래에 대한 실지 조사가 이루어질 때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300,000,000원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5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5,000,000원

납부할 세액        4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