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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질문, (주)가나의 대표이사 입니다. 제 앞으로 현재 지분은 40%, 아내 앞으로 20%, 기타 임원앞으로 40% 입니다. 그렇기에 최대주주의 범주에 포함 될 것 같은데 2012년까지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몰기간이 끝나면 할증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최대주주의 범위와 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최대주주의 정의와 과점주주와의 틀린점, 그리고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기간은 2012년 까지이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부유 지분을 합산하여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를 말합니다. 즉, 지분분산이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 져있는 기업이라면 20%정도의 지분을 보유하시더라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즉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할증평가 원칙

최대주주의 주식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상증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액에 다음과 같은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며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증령 제53조④)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사업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3801, 2006.11.17)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보유      20%  10%

50% 초과 보유      30%  15%

 

비상장주식이 장외시장등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09.1.1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에 해당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2012.12.31 이전에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101조)

특례적용은 언제나 바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한시적인 특례적용을 받는 시기에 가업승계에 대한 전략을 한번쯤은 모색해보시는 것이 유리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