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EO플랜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당사는 반도체 장비 검사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 계획도 없고 상장에 대한 준비도 안되어 있지만 인근에 우리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회사의 비상장 주식가격이 그 회사의 주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가방법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요?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평가기관의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은 이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업체와 비교를 해보셨군요? 맞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때 유사 상장법인 주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방법상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다여 유사 상장법인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에 의한 평가 제도를 2005년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주식 중 보충적평가액이 당해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여 납세자에게 제시하며 납세자는 동 평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3)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액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액 및 평가관련 서류등을 첨부하여 법정기한 내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는 신고기간 만료 이전에 평가액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신청기한                       위원회의 통지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전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개월전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전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전

 

(4) 평가신청의 기준

모든 비상장주식이 위원회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무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상장법인이 아닐것, ③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④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1주당 경상이익과 1주당 순자산가액, 자본이익률이 "+"일 것, ⑤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일 것

비상장법인과 업종 등이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5) 유사 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유사상장법인의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을 비상장법인의 가치 대비 주가에 적용하여 주식평가액을 낮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는 주요한 이유는 순이익가치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인데 유사 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를 하면 순자산가치의 70%까지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를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