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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세무사님께서 문득 저희 회사 가치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8천원 정도 안하겠느냐고 대답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10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높은 가격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생각보다 높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이해가 안가셨군요. 당연하신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생각 안하십니다.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더 신경을 쓰십니다. 어느정도 회사가 성장한 후에 회사 가치를 산정해보시면 회사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결산이 나올오는 시기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산정해보시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나하는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M&A, 법인청산 등과 같이 지분의 이전이 있을 경우 세금의 과표가 되는 기준이 1주당 비상장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질문해주신 비장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 명칭합니다. 비상장주식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창업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불입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이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2563, 2006.7.28)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산정

1주당 순이익 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당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후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순손익 가치의 계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순손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12년 4월 3일인 경우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의 법인세신고세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순손익가치= (D-1년 순손익액*3)+(D-2년 순손익액*2)+(D-3년 순손익액*1)/6 ÷10%

여기에서의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인세신고서 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당기순이익+익금총액-손금총액)에서 세법상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무상 다음의 금액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각사업연도 소득(법인세 신고서에 표시)

(-)법인세 등 (각 연도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세 신고서에 표시)

= 순손익가치

 

이와 같이 산정된 연도별 순손익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면 주당 순손익가치가 산정됩니다. 연도별 주당 순손익가치의 3개년도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후 이를 순손익가치환원율 10%로 할인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산정됩니다.

개별 과세년도에 손순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지만 3개년도의 가중평균액이 (-)인 경우에는 손익가치 자체를 "0"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의 연도별 주당순손익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① 2008년 1주당 순이익 3,000원 ② 2009년 1주당 순손실 4,000원 ③ 2010년 1주당 순이익 6,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 = [(3,000*1)+(-4,000*2)+(6,000*3)/6 ÷ 10%] = 21,666원

하지만 2010년에도 주당순손실이 3,000원 났다고 하면 전체는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므로 실제로는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① 2008년 1주당 순이익 3,000원 ② 2009년 1주당 순손실 4,000원 ③ 2010년 1주당 순손실 3,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 = [(3,000*1)+(-4,000*2)+(-3,000*3)/6 ÷ 10%] = 0원

 

나. 순자산가치의 계산

주당 순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므로 평가기준일까지 가결산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12년 4월 3일인 경우 순자산가치는 2012년 4월 3일 현재로 가결산을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 순자산(자산- 부채) + 영업권[(3년간 순손익가중평균 * 50%)

                                                   -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무상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다음 금액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순자산가액(재무상태표상 자산 - 부채)

(+)토지평가이익

(+)유보금액(법인세 신고서에 표시)

(-)법인세 등 미계상액(각 연도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퇴직급여충당금 미계상액

= 순자산가치

 

이와 같이 산정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주면 주당 순자산가치가 산정됩니다.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비상장주식은 이렇게 계산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보유주식수량을 곱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2 :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나 휴,폐업중인 법인, 또는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재산-777, 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