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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질문. 법인 설립할때 누님의 이름으로 40% 지분을 차명으로 등록해놓았습니다. 이제는 가업을 자녀에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누님의 지분은 원래 대표이사인 저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내고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 줄수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할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경쓰게 되네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명의신탁해지와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 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1) 의의

친누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하고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 설립일 1998.12.1
② 보유지분 내역 : 대표이사 60%, 대표이사의 누님 40%
③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④ 발행주식수 : 10,000주
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 200,000원

(2) 매매가격의 결정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인 8억원(4000주*2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아들은 8억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하며 누님은 8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므로 8억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증법상 평가액 8억원인 주식을 2억원에 매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는 주식매입자금 2억원에 해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야하는데 만약 소명자료가 없다면 아버님인 대표이사님께서 자녀에게 2억원은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소득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세법상 평가액 8억원인 주식을 2억원에 저가양도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한 경우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따라사 당초 신고한 2억원과의 차액 6억원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소득법 제104조 제1항 11호)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10%

② "①"이외의 일반기업 : 20%

③ 일반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④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 6%~35%(소득법 제 104조 제1항 1호)

양도가액      80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1억원 *40%)

과세표준       760,000,000원

세율                        *10%(중소기업이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님)

산출세액        76,000,000원

지방소득세       7,600,000원

합계              83,600,000원

이와 같이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저가매수한 거래를 문제없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식양수대금 2억원을 양도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누님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1~2년 뒤 당해 거래에 대한 실지 조사가 이루어질 때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4)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의 70% 이하로 양수하는 경우 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신에 의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 35조 제1항)

증여가액 = 시가 -양수가액 - Min(시가 X 30%, 3억원)

상증법상 평가액이 8억원인 주식을 2억원에 매수한 경우 위의 산식에 따라 다음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6억원 = 8억원 - 2억원 - Min(8억원 X 30%, 3억원)

따라서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가매수를 증여로 보아 법정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36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

과세표준         355,000,000원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61,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100,000원

납부할 세액      54,900,000원

 

명의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결론

누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찾아올때 명의신탁 해지와 저가매매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명의신탁해지가 유리하나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고려할 경우라면 저가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자녀에게 직접 이전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명의신탁해지      저가 매매

증여세             5,070,000원       54,900,000원

양도소득세                -            83,600,000원

상속세          400,000,000원              -

합계             405,700,000원      138,500,000원

 

(상속세를 8억원 * 50%로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