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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질문. CEO플랜이란 탈세인가요? 아님 적법한 절세전략인가요? 인터넷에서 CEO플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을 해 주신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 CEO플랜의 절차와 세법상으로 문제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EO플랜의 세법상 문제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기준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면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에 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변경을 할 경우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면 탈세로 볼 수 없습니다.

 

1. CEO플랜

(1) 개요

CEO플랜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①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의 존재 여부 확인

② 주주총회 경의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의 문서화

③ 임원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위한 금융상품의 선택

④ 임원퇴직금 지급방법의 선택

(2)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임 규정의 존재

법인의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3) 주주총회 경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문서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금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3개월 분 범위내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정관성 규정이 우선 하였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에 의해 지급규정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상법과 세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4) 임원퇴직금의 적립을 위한 금융상품의 선택

임원퇴직금을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사외적립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대표이사님과 임원님의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귬융상품으로 사외적립을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① 은행적금 ② 퇴직연금 ③ 변액유니버셜연금보험 ④주식,채권형펀드 ⑤기타 금융상품

어떠한 상품으로 적립할지는 금융상품의 성격과 가입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동성과 원금의 보존의 성격이 강하면 단기 상품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이 적절하며 절세나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하면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이 가입 목적에 적절합니다. 10년 이상이 상품은 비과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비과세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임원퇴직금 지급방법의 선택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식, 보험증서등의 현물로 퇴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예금을 인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이 동일하며 해약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차익이 법인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반영되므로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평가액중 불입보험료를 최대한도로  중도인출은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중도인출한 금액 이외의 보험차익은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해약 시 법인에 입금되어 이자수익으로 반영되므로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보험료 기준 계약자 변경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계약자변경을 하면 변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험차익이 법인장부에 반영되지 않게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닙입한 보험료기준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4) 시가기준 계약지변경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보험금 기준으로 평가한 후 계약자변경을 하면 변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험차익이 법인장부에 반영되어 중도인출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변경일 현재의 보험금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약자변경을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계약자변경을 하여 보험증서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야하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