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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CEO플랜이란?

CEO플랜이란 무엇인가?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가나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에  CEO플랜을 위해 정관을 바꾸어야한다며 보험사 및 증권사에서 자주 찾아 옵니다. CEO플랜으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고 향후 퇴직할때 많은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들 하던데 첫째 CEO플랜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인지와 둘째 특별상여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은 CEO플랜이란 무엇이며 특별상여와 배당금과 퇴직금의 세금적인 차이에 대해서 절세효과에 질문해주셨습니다.

"CEO플랜"은 따로 명시된 사항은 없읍니다. 다만 말 그대로 대표이사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대표이사님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절차를 CEO플랜이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특병상여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궁금하셨는데 어떠한 절세효과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정해야하는지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가나 의 법인 잉여자금중 10억원을 대표이사님께 지급할 경우 지급 방법에 따른 절세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연봉은 2억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가. 특별상여로 지급할 시

(1) 법인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0억원은 대표이사의 보수한도 2억원을 초과하므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대표이사님의 연봉 2억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세율인 38.5%의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특별상여 10억원을 기존 연봉 2억원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므로 약 3억 8500만원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별상여로 지급하는 방법은 위와같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절세효과를 누릴수 없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배당금으로 지급할 시

(1) 법인세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으신 10억원도 법인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 가산(gross up)과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최고세율은 29.92%[(12%*35%-12%)*1.1]로 인하됩니다. 특별상여보다 8.58% 정도 적게 내어 약 2억 9900만원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특별상여보다는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시

(1) 법인세

상법과 세법상 절차에 따라 규정된 정관에 명시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가나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은 22%이기 때문에 약 2억 2000만원의 법인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되며 퇴직소득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연분연승 방식으로 소득세 계산으로 실질소득세율은 약 10% 전후가 된다.

퇴직소득산출세액 도표

근속연수 공제액 도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장기간 근로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연분연승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3)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근속연수 20년인 대표이사님께서 퇴직금 10억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1,000,000천원

퇴직소득공제       (-) 412,000천원(10억원*40% + 근속연수공제 20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588,000천원

퇴직소득산출세액        66,600천원[588,000천원/20년*15%-1,80천원)*20년]

지방소득세                   6,660천원

합계                          73,260천원

라. 유형별 절세효과 비교

위에서 살펴 본 3가지 방법의 유형별 절세 효과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절감                  소득세부담

① 특별상여                    X                          3.85억원

② 배당금                       X                          2.99억원

③ 퇴직금                2.2억원                    0.73억원

 

보시는 것과 같이 퇴직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