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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질문. 올해초에 퇴직보험을 가입하려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퇴직보험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일반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세금적으로 혜택이 있나요? 퇴직연금이 강제사항은 아닌것 같던데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1년이상 근무자의 급여*5%와 퇴직금추계액의 25%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5%씩 한도가 축소 되어 2016년부터는 손금한도가 "0"이 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기업은 매년 결산일 현재 시점에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과 2011년 퇴직금 추계액이 각각 3억원과 5억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① 2010.12.31 : (차) 퇴직급여    3억    (대) 퇴직급여충당금   3억

② 2011.21.31 : (차) 퇴직급여    2억    (대) 퇴직급여충당금   2억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며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함을 가정할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1) 손금한도 계산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Min(1년 이상 근무자 급여 * 5%, 퇴직금추계액*20%)

예를 들어 올해 말인 2012년 12월 31일에 전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3억원이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급여가 12억원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12억 * 5%, 3억원 * 20%) = 6,000만원

퇴직금 추계액 3억원을 장부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한도액 6,000만원과의 차액 2억 400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급여충당금 2.4억원     손금불산입· 유보

소득처분이 유보이므로 영원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금불산입된 2억 4000만원은 미래에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2억 4000만원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해당 금액을 불입하심녀 됩니다.

퇴직연금 2.4억원             손금산입·(-)유보

(2)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축소

2010년 결산까지는 사외 적립없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해 법인이 퇴직금 추계액의 최대 30%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2011년 법인 결산시에는 25%, 2012년은 20%, 2013년은 15%, 2014년은 10%, 2015년은 5%, 2016년은 0%로 그 한도를 축소·폐지하려 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법인세 절세효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만 매년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퇴직하는 연도에 퇴직금 전액을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절세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관계없이 매 연도별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의무적으로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

외부회게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상당하는 금액만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예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 추계액의 일부만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면 실제 퇴직시 퇴직금으로 일시에 비용처리 해야 할 금액이 많아 실제 퇴직연도의 손익계산서상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과 금리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든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든 매년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