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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CEO플랜]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질문. 저희 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최근 FTA발효 이후 회사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마음데로 정리 할 수도 없고 회사 형편상 어쩔수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 공헌도가 컸던 임원분들께 죄송스러워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더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과 거기에 덧붙여 퇴직위로금조로 퇴직금의 50%를 더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지만 세법상 문제는 없을련지요?

 

답변.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문서화된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금되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위로금은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모든 임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법상 모든 규정은 불특정다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만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1.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기퇴직(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일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서의 형식으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기퇴직을 하는 임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임원 : 월평균급여의 24개월(2년)분

② 직원 : 월평균급여의 18개월(1년 6개월)분

문서화된 노사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 퇴직금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나 노사합의 없이 지급하거나 특정인이게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퇴직위로금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임원이 법정 퇴직금에 추가하여 퇴직위로금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례 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실 경우, 이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중 어느 소득으로 과세하는지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3. 목표퇴직금의 설정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든 후 임원의 목표퇴직금을 설정하고 퇴직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법입의 이익규모가 커짐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목표퇴직금 보다 더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위로금의 형태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기존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 행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성이 큽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급여를 인상하여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