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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질문. 젊음을 다 바쳐온 회사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하는 연도에 퇴직금을 일시에 비용처리를 한다면 당기손익에서 손실이 나서 비상장주식의 주식 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설정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답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퇴직하는 연도에 주식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맞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를 설정하든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설정하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1. 외부회계감사대상인 회사

외부회계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매년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세법에 맞춰 설정하는 경우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어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회사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실무상 매년 퇴직금 추계액의 최대 20%를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대표이사님께서 퇴직하는 연도에 장부상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연도를기준으로 주식평가를 하면 순손익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주식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사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 추계액의 일부를 설정하든 전부를 설정하든 관계없이 퇴직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동일하며 손손익가치 역시 동일하게 산정된다. 결론적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님께서 퇴직하는 연도에 주식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맞춰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퇴직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