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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EO플랜] ②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질문.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며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군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경우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1) 의의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하고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 더보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CEO플랜] ① 저가매매에 의한 주식 이전-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질문. 법인 설립할때 누님의 이름으로 40% 지분을 차명으로 등록해놓았습니다. 이제는 가업을 자녀에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누님의 지분은 원래 대표이사인 저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내고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 줄수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할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경쓰게 되네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명의신탁해지와 저가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 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 더보기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CEO플랜] 주식소유권의 이전(명의신탁 해지) 질문. 1998년 말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님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제 명의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세금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 법인설립일은 1998년 12월 1일이며 제앞으로 60%, 누님앞으로 40%를 나누었으며 역면가는 10,000원이면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였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누님 명의로 신탁을 하셨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 신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주식을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더보기
[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CEO플랜]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OO상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때 과점주주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절히 임원들과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제가 49%, 사촌형님, 이사가 31%, 20%의 지분을 서류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회사도 어느정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당부분 오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척과 임원들 앞으로 해 놓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가져 올 수 있을 까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의 과점주주가 되실까봐 걱정되셔서 명의 신탁을 .. 더보기
[CEO플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CEO플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질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왜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답변1.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인기업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합니다. 법인기업은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낸 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을설립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일,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1) 책임의 차이 개인기업의 소유주는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무한채무를 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와 대표는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이 원칙이나 유일한 예외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더보기
[CEO플랜] CEO플랜이란? CEO플랜이란 무엇인가?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가나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에 CEO플랜을 위해 정관을 바꾸어야한다며 보험사 및 증권사에서 자주 찾아 옵니다. CEO플랜으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고 향후 퇴직할때 많은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들 하던데 첫째 CEO플랜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인지와 둘째 특별상여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은 CEO플랜이란 무엇이며 특별상여와 배당금과 퇴직금의 세금적인 차이에 대해서 절세효과에 질문해주셨습니다. "CEO플랜"은 따로 명시된 사항은 없읍니다. 다만 말 그대로 대표이사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