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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상품/펀드

연금저축 이전제도

연금저축 이전제도


펀드이동(연금이전)을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 하는 대표적인 저축입니다.

20년이나 더 그 이후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가치,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합니다.

나의 금융상태를 재점검해보고 금융자산관리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즉!! 한번 가입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할 것은 다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세계정세의 무수한 변화 속에서 정체되기 십상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살아있는 유기체과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주어야합니다.

현재 나의 금융상품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면 금융상품은 나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공제 가 되는 상품입니다.

2011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인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지면서 더욱 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특성상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는 일시금수령이 불가능한 연금형태로의 수령이며,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를 부담해야하며 연간 6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금펀드로의 이동(갈아타기)

 

‘계약이전’을 통해 은행, 보험사의 연금을 증권사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되면 대부분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제보험상품은 두달 입금을 못해 강제 해지가 됐을 경우에 (중도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해지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이럴 때 연금펀드로 갈아타시면 어느정도 여유가 생겨 나실 것입니다.

증권사의 연금 펀드는 불입을 안했다 해도 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여유가 생기시게 되면 그때 다시 불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옮기는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지 5~7년이 안 되셨다면 원금부근으로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손해보고 옮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의 실효시

1. 당해연도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습니다.

2. 부활 신청시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셔야합니다.

3. 2년 이상 실효될 때에는 부활이 안되십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손해는 최소화 하시고 최대의 이득을 챙기셔야 합니다.

 

펀드/연금이동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