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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서둘러 가입(?)

CEO플랜 서둘러 가입(?)

 

질문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년동안 거래를 해왔던 보험사 지점장이 올해 세법이 개정된다면서 올해 안에 CEO플랜에 가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는다고 침을 튀어가면서 설명하고 갔습니다. 영업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법이 개정되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바쁘신 와중에 질문해주셔서 감사힙니다.

보험사 지점장님께서 대표님께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한 노력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세법의 개정속도가 더뎠으나 최근에는 세법의 개정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세법개정(안)은 2012년 8월 8일에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설명해드리며

일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실 때까지 지점장님과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EO플랜의 고민하셨던 대표님께서는 신중한 검토와 실행을 하실 때입니다.


그동안 회사를 확장시키시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시고 오직 회사만을 위해 노력하신 대표님께 마지막기회(?)가 되실지도 모르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키우시는 데만 올인하시고 정작 대표님 본인과 가족을 뒤로 하셨다면 바로 지금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법인플랜에 가입하실 여건이 안되신다고요?

그렇다 하시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부라도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계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가 없다고 저축을 안하시고 미래를 포기하실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님과 가족을 위해 꼭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안되시는 법인이시라면 일부라도 설정을 하시고 추후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시면 추가납입(연간 200%)을 활용하셔서 높은 금액을 적립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법인CEO플랜을 그동안 가입권유를 받으시고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세원의 부족을 부자에게서 많이 받으려 하고 이러한 공감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세금에 노출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CEO로 산다는 것

고민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떠한 고민을 하시고 계실까요?


매출/이익의 향상, 기업의 성장전략, 인사/조직관리, 가지급금, 유동성 부족, 세금/절세 등등 매일 고민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많으신 대표님께서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시다면 어떠신가요?

즉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CEO의 사회적 현실은?


√ 법인자산 100억대


√ 개인자산은?


√ 어려워지면 개인 부채는?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님?

적절한 급여책정

 

  • 적절한 배당을 통해 소득확보, 절세대책
  • 적정한 퇴직금 제도 도입을 통한 은퇴자금확보

 


이것이 법인과 대표님께서 함께 부자가 되시는 방법입니다.



법인대표이사님의 3대 주소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급여

배당

퇴직금


첫째, 상여/급여는 대표님의 과중한 업무와 가치에 비해 충분하지 못합니다.

       매출 100대 기업 임원 1인연봉 8억 7000만원 [동아일보 2011.4.11.]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 연봉 5천만~1억원 [당사 FP센터 상담고객 사례]

       적정한 급여책정은 개인자산 증식과 자금출처의 확보가 기본중 기본입니다.

둘째, 배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이중과세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스업으로 일부는 조정받지만 높은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셋째, 대표님의 퇴직금은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Q : 연봉 8천만원, 15년 근속하신 대표님께서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셨다면 수령 가능하신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A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연간총급여 * 1/10 * 근속년수

          = 8,000만원 * 1/10 * 15년 = 1억 2000만원

      10년동안의 법적퇴직금은 겨우 1억 2천만원 이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특별상여처리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어 실수령액은 낮아집니다.

 



퇴직 및 퇴직위로금 운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5항]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명시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 회사의 정관에 우선하였는데 올해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3배수 만이 상한선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시에 퇴직금 대신 받아가시는 연금계약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님 앞으로 바꾸셔서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자 변경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CEO플랜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가입을 미루셨던 대표님께서는 일부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내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세법개정(안)을 요약하자면


1.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명의 계약을 가입하신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 저축보험가입시점에서 10년을 비과세 혜택을 드렸으나

   개정(안)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시점에서 새롭게 10년을 계산하여 10년 이후에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시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전환 되십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신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확정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버스는 떠나버리면 택시를 타고 따라가면 된다지만 세법은 개정된 이후에는 다시 과거로 환원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 젊음과 노력을 다하신 대표님


꼭!!!! 보상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