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질문. 창업자이신 대표이사님께서 퇴직을 하시려 합니다. 젊음을 다 바치신 회사이기에 애정도 각별하십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대표님께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CEO플랜은 과거에 제정을 했었고 대표님의 공로에 맞춰서 7배수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7배수, 이사 3배수, 감사 1배수 이런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발전에 기여도가 높으신 창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임원분들과 차별되는 높은 지급률을 적용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훗날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