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질문. (주)00의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정관에 있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가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세법상 법인에서 인정되는 손금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① 근속연수 1년당 5배수, 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000만원 ③ 근속연수 30년 퇴직금 30억원 답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융상품만 가입하고 규정을 정비 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로 보아 임원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문제도 모두 감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즉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