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CEO플랜]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CEO플랜]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질문. 저희 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최근 FTA발효 이후 회사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마음데로 정리 할 수도 없고 회사 형편상 어쩔수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 공헌도가 컸던 임원분들께 죄송스러워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더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과 거기에 덧붙여 퇴직위로금조로 퇴직금의 50%를 더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지만 세법상 문제는 없을련지요? 답변.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문서화된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금되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위로금은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모든 임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퇴직.. 더보기 이전 1 다음